건강검진대상자 조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Posted by gams
2017. 3. 13. 21:57 세상의 모든상식


직장이 아닌 일반 건강검진대상자들은 2년마다 한 번씩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올해 내가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해당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직장인의 경우도 역시 직장에서 하는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대상자인지 알아보고 싶을 때가 있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공단에서는 일일이 당사자들에게 우편을 통해서 해당 연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우편물을 받지 못 하거나 할 때는 직접 연락 해서 받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건강검진대상자 조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대상자 조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3가지


1. 우편물 확인

우편물은 매년 해당 대상자에게 발송됩니다.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도에,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도로 구분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부부가 한 가정에 있을 때 남편은 홀수년도, 부인은 짝수년도에 태어났다면 다른 해에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해당 연도에 받지 않았다면 다음 해 같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편물이 오면 아래쪽에 있는 연도 확인을 하고 원하는 검진 병의원을 찾아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2. 직접 전화로 확인

건강보험공단은 대표 전화가 있어서, 여기로 전화하면 대부분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검진 해당자인지를 확인하는 것 역시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 있죠. 아래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3.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검색 창에 '건강보험공단'으로 검색 


중간쯤에 있는 '검진대상자조회' 클릭 ▼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로 조회 ▼


사업년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




참고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익스플로러에서만 가능하므로, 크롬 사용자는 반드시 익스플로러로 바꿔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2차 검진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암 검진은 나이에 따라 검사 항목과 부담금이 다르므로 이 부분을 체크해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건강검진대상자 조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시행하는 공단의 검진을 꼭 받아서 평소에 자신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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