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시간 및 위반 과태료 확인

Posted by gams
2017. 11. 24. 20:25 세상의 모든상식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위한 전용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먼저 시작되어, 이제는 부산에서도 중앙선 쪽으로 전용 차선을 만들어 버스가 운행되고 있죠.



그런데 자주 다니는 길이라면 쉽게 확인하고 차로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 가는 초행길이거나 새로 길이 생긴 곳 등은 차선이나 시간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버스전용차로 시간 및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시내 도로뿐 아니라 경부, 영동 고속도로 등에서도 주말 버스전용차로제가 운영되고 있죠. 


되도록 시내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좀 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 및 시간 알아보기


전용차로 차선 종류 및 운영시간 등 확인


차선 종류


점선: 일반차량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단, 주행선은 아니며, 주차와 정차도 할 수 없습니다.

실선: 일반 차량은 진출입할 수 없습니다. 단, 위급한 경우 및 버스 등 허용되어 있는 차량만 진입이 가능하고, 이외 차량일 경우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 고속도로 전용차로 차선의 경우

안쪽이 점선, 바깥쪽은 실선일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 차량이 전용차로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한 곳입니다.

안쪽이 실선, 바깥쪽이 점선일 경우: 버스전용차로로 통행이 가능한 차량이 다른 차선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진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운영시간


일반도로의 실선일 경우: 

단선: 시간제 운영 구간 오전 7:00~ 오전 10:00, 오후 17:00~ 오후 21:00 (출퇴근 시간대)

복선: 전일제 운영 구간 오전 7:00~ 오후 21:00

중앙차로: 24시간 365일 계속 전용차로로 운영됩니다.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평일, 토, 일, 공휴일 오전 7:00~ 오후 21:00 (14시간)

설날, 추석연휴 및 연휴전날(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07:00~ 다음날 01:00(18시간)


* 적용 구간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기준


단속 대상은 통행이 허락되지 않은 승용, 승합, 화물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 구산을 통행하는 경우, 그리고 차로 내에 주, 정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단, 긴급자동차가 본연의 업무 수행 중인 경우, 범죄수사, 교통단속, 경찰임무 수행 등의 경우 등 ㅣ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도로에서 허용 차량은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버스. 36인승 미만의 마을버스, 그리고 지방경찰청에 신고된 통행지정버스 등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통행 가능하며, 9~12인승 승합자동차인 경우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허용됩니다.

* 자동차등록증 상 승차정원이 12인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탑승인원에 상관없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과태료: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범칙금: 일반도로일 경우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고속도로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며 벌점 30점이 따로 부과됩니다.




저는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모두 주행 시 버스들이 다니는 길은 아예 멀찌감치 옆 차선으로 이동해서 들어갈 생각도 않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얌체처럼 전용차로를 넘보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위의 과태료나 범칙금 금액을 참고하셔서, 꼭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내고 싶다면 위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쓸데없이 세금을 펑펑 내고 다닐 필요는 없으니 일반 운전자들은 시간과 차선만 잘 지키면 되겠죠.



위에 알려 드린 버스전용차로 시간 및 위반시 과태료를 잘 확인하셔서 시내 주행이나 고속화도로 주행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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