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금메달 연금 포상금 알아보기

Posted by gams
2018. 2. 8. 22:06 세상의 모든상식

올림픽 때는 참가하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보는 보는 관객이나 시청자들 역시 함께 우승하기를 응원하게 됩니다. 물론 동메달, 은메달도 훌륭한 결과이지만, 아무래도 가장 바라는 것은 금메달이겠죠.



이번 시간에는 하계 동계 올림픽 금메달 연금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매달 받는 연금을 비롯해 포상금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 복지사업에 따른 일환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지원입니다.


연금은 달마다 지급받거나 혹은 일시불로 받을 수 있죠. Olympic을 위해서 훈련하는 선수들은 한번의 금메달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네요.


선수들이 받게 되는 지원금은 연금과 포상금, 그리고 각 체육단체들이 격려금으로 주는 금액 등이 있습니다. 연금은 일반 Olympic 선수와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선수에 모두 적용됩니다.




올림픽 금메달 연금 포상금 확인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일반적으로 말하는 올림픽 연금, 괄호 안은 평가점수)

금메달: 100만원(90점)

은메달: 75만원(70점)

동메달: 52만 5천원(40점)

*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2개의 금메달을 따더라도 지급상한액 10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선수는 2010년 벤쿠버, 2014년 소치 Olympic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월 연금은 100만원만 받을 수 있고 이번 평창 때 새롭게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월 연금수령액은 100만원입니다.



일시금(일시불 포상금)

1. 위의 월정금을 선택하지 않은 선수는 연금 대신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금메달: 6,720만원

은메달: 5,600만원

동메달: 3,920만원


*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처음 메달을 획득할 때 정할 수 있으며, 이후 따는 메달은 첫 메달에서 선택한 지급방식을 고정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2. 연금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에 따라 일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이상화선수처럼 2회 연속으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상한액이 초과된 평가점수 90점+2회 연속 획득에 따른 인센티브 점수 50%를 더해 135점이 평가점수가 됩니다.

초과한 평가점수 10점당 500만원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130점이 유효 점수가 되어 13x500만원=6,5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죠.




포상금(문화체육관광부)

선수와 감독에게 각각 지급합니다.

금메달: 6,000만원

은메달: 3,000만원

동메달: 1,800만원


예를 들어 이번 평창올림픽 때 금메달을 새로 획득한 선수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연금 100만원과 포상금 6,000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했다면 6,750만원+6,000만원= 1억2천750만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알려 드린 금액 외에도 각 체육협회나 스폰서 기업 등에서는 따로 포상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스키협회에서는 금,은, 동에 따라 3억원, 2억원, 1억원씩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하네요.


지구인의 잔치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연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앞으로도 더 많은 대한민국 선수들이 선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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