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의 개념

Posted by gams
2018. 3. 19. 21:10 세상의 모든상식

일반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거나 의심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그리고 고소나 고발을 당하게 되면 고발 당한 당사자는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정황이 보이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검사나 사법경찰이 직접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통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곧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체포영장으로 체포하지 않은 피의자라고 해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그리고 기각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발부 기각의 의미



1. 구속영장 청구

앞서 얘기했듯이 구속영장은 피고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검사가 신청하고 청구해서 발부받는 서류를 뜻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영장은 강제 처분을 하기 위한 명령이나 허가를 내용으로 법원, 법관이 발부하는 서류를 말하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사로,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것도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검사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직접 영장 발부를 요청하게 되는데, 서면으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가 확실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도주 중이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빠른 신병 확보를 위해 발부하는 것으로,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속할 수 있도록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입니다. 반대로 피의자 신병이 확보된 후에 청구하는 것은 사후구속영장입니다.




2. 구속영장 발부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의 판사는 실질적인 심사권을 가지게 되며, 피의자 요청에 의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발부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보통 오전에 신청했을 때 빠르면 해당일 오후, 그리고 오후에 신청하였다면 그 다음날 오전, 늦어도 오후 중에는 열리게 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요건으로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때, 


등 위의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며, 검사의 영장청구가 공평 정당하다고 판단실형 구형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발부됩니다.



3. 구속영장 기각

발부가 거부되는 때는 구속사유가 공평 타당하지 않고, 명백한 체포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사가 판단할 때이며, 이때는 그 사유를 영장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서 다시 청구한 검사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부릅니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구속영장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해 교부받게 되어 있지만,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는 등의 긴급한 상항일 때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체포 후 청구를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그리고 기각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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