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Posted by gams
2018. 5. 28. 13:36 세상의 모든상식

한국장학재단에서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시기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재학생의 경우는 1차 신청이 원칙으로, 작년에 비해서 소득과 재산 조사를 연 1회로 간소화 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저것 절차가 많고 복잡하다 보면 신청하면서도 챙길 게 많아지지만 그런 절차를 줄여준다면 좀 더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청접수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하게 되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도 도움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 신청 전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계좌번호,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필요. 기혼자인 경우는 배우자의 주민번호 필요.


 


2018년 2학기 신청기간

5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 ~ 6월 15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 기간 중 평일, 주말 및 공휴일 모두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5월 17일 (목요일) 오후 9시 ~ 6월 19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대상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1차 신청을 원칙으로 하므로 반드시 이 기간 동안 신청 요망. 

* 2018년 1학기에 새로 편입하거나 재입학한 경우도 재학생에 속하므로,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구간~3구간 분위의 경우 연간최대 520만원, 학기별 260만원까지 가능. 

8구간 분위는 연간 67.5만원, 학기별 33.75만원까지 가능.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가 열리면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



제출서류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있으며 사실혼 관계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됨.

이 밖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추가할 수도 있음.

단,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한 다음 1일~3일 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주의사항

<출처: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학생용)>


* 자퇴나 휴학 등 학적이 소멸되거나 휴학 등의 이유로 등록금을 환불받게 되면 반환대상이 됩니다.

*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해서 학자금 지원을 받으면 반환대상입니다.

* 1~3구간 분위는 직전 학기 성적이 70~80점 미만이어도, 2회에 한해 C학점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합니다.





이상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미 신청이 시작되어 10일 가량이 지났지만, 아직 6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서류 등을 준비하지 않은 대학생이라면 기간 내에 꼼꼼하게 서류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신청하는 프로세스를 항목별로 자세히 알려주는 매뉴얼도 제공하니까, 중간에 막히는 부분은 참고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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