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에서 밝힌 가구의 개념

Posted by gams
2020. 4. 3. 11:47 세상의 모든상식

가족과 가구는 개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족은 말 그대로 친족 개념인 것으로 보고, 가구는 가족을 기본으로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족으로 한 가구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이나 학업 등의 관계로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기존 집에서 가구를 이루던 가구원이 편의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따로 등록해 두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를 포함해 복지로에서는 가구원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복지로에서 밝힌 가구의 개념


가족의 사전적 의미를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가족: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가구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구:

집안 식구,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즉, 친족 관계이면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구원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복지로에 들어가 보면 이런 개념을 복지 지원 차원에서 더 정확히 적어놓았습니다.



먼저 가구원의 범위를 보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기본이고 별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은 모두 가구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직장이 달라서 따로 떨어져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주민등록은 각각 직장 근처의 주소지에 했다고 해도 부부는 한 가구원으로 봅니다. 만약 남편은 다른 주소지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고, 아내는 아이를 기르기 위해 본 주소지에 주거하고 있다고 해도 이들은 3인으로 구성된 한 가구죠. 


동거인에서 말하는 2촌이라 하면 보통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형제 자매까지를 말하며, 부모와 자식 간은 1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같이 사는 자식들은 모두 서로 2촌 관계인 것이죠. 따라서 동거인으로 인정 가능한 가구원은 부부, 부모 자식, 형제 자매까지만 해당됩니다.


30세 미만 자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일단 미혼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미만일 경우에만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30세 이상이라면 소득 발생과 상관없이 별도가구로 구분합니다.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A가 남편, B는 아내, C는 A와 B의 자식이라고 가정했을 때 A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 부양자, B와 C가 피부양자 신분일 경우 A와 B, C는 주소지가 서로 달라도 한 가구원으로 봅니다. 



가구원의 제외 범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어 놓았는데요,

위에 적어 놓았듯이 2촌 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자도 제외입니다. 

따로 구분해 두고 있는 상세 기준에는 해외 체류자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자는 가구원이 아닙니다.

교도소나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서 수용중인 사람이나 보장시설수급자, 가출행방불명자,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이 확인한 자,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등도

제외 대상이네요.



이렇게 가구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려 놓은 것은, 실제로 보장수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가구원을 추가로 늘려서 보장을 받으려는 경우가 있어 이를 구분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로 정부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함도 있겠네요.




이처럼 기본적인 가구원 개념이 있어야 정확한 복지 정책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수당 같이 1인에게 그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한부모가족지원처럼 가구원 전체에 대해서 주는 것도 있으니까 말이죠.


위에 적어 놓은 복지로에서 밝힌 가구의 개념을 확인하셔서 나를 위한 복지 서비스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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