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시지가 기준시가를 빠르게 알아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보통 아파트는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조회할 수 있죠.
반면에 오피스텔은 여기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바로 상업용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많아서, 매매나 기타 세금 납부 등을 할 때 기준시가가 중요한 판단의 척도가 됩니다.
그럼 오피스텔 공시지가 기준시가를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본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차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두 가지 다른 기준을 말합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하며 전국의 토지에 관한 가격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토지의 위치나 면적, 용도 등을 고려해서 산정됩니다.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산정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준시가는 공시지가와는 달리 주로 국세 부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실거래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되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뜻합니다.
정리하자면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기준시가는 주로 국세 부과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피스텔과 같이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조회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해 건물의 종류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참작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해서 산정 고시하는 가액을 뜻합니다.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회 바로가기 링크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sf/a/a/UTESFAAM13.xml
위 링크로 바로가기를 해도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메뉴로 들어가도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들어갈 때는, 메인 화면 위 메뉴의 제일 오른쪽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기타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이렇게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바로 조회할 수 있는 검색 창이 나오는데요, 도로명주소로 조회를 해 주세요.
도로명 뒤에 숫자가 붙는 주소라고 해도, 먼저 앞쪽 한글 주소만 찍어서 검색해 줍니다.
그다음 조회된 오피스텔 중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동호수까지 검색해 주면 됩니다.
결과 화면인데요, 기준시가가 바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나온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알려주므로, 건물 면적과 곱해서 산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조회한 오피스텔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1,864,000원이고 건물면적이 98.560제곱미터이니까 둘을 곱하면 183,715,835원이 해당 호수의 기준시가가 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나 아니면 새로 이사 갈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궁금하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셔서 간단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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