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간과 비용 확인

Posted by gams
2017. 2. 20. 23:58 세상의 모든상식


자동차검사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신규검사, 계속검사, 구조변경검사 등을 차량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에 맞춰 받는 것을 뜻합니다. 차량의 노후 정도를 미리 확인하고 안전도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공해배출예방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죠.


그리고 운행 중인 차량의 불법구조변경을 방지하는 역할과 함께 자동차 등록원부와 차량이 동일한 지를 비교해 대포차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동차 검사기간과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과 비용 확인


자동차 검사기간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등록하면, 등록한 일자로부터 4년 뒤에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죠. 차량 등록일자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유무는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앞서 받았던 검사일로부터 2년 뒤 날짜를 확인해 그 날짜의 전후로 한 달 안에 받으면 되네요. 


예시: 검사기간 종료일이 2017년 3월1일이라면 이 날짜로부터 이전 30일, 이후 30일까지 2개월이 검사기간이 됩니다. 


만약 검사 기일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이 날짜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은 자동차 검사소로부터 통지서가 날아와서 검사 받는 것을 알려주지만, 통지 받지 못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에 정상 참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해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위반을 하였다면 과태료는 2만원(영업용 차량은 1만원), 이후 매3일이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이 가산되며, 최고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


자동차 정기검사: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수도권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등록된 일정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에 한해 실시하는 검사로, 기본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됩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서류


자동차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책임보험 영수증)

수수료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경차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



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부하검사)


경차 48,000원

소형 54,000원

중형 56,000원

대형 65,000원


검사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참고로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자동차검사 대행사업소에서는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참고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게 되면 할인이 일부 됩니다.

 



금액은 1,200원으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정기, 종합검사 사전예약을 하면 결제시 수수료의 1,2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네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링크

www.cyberts.kr/


홈페이지의 자동차 검사예약 메뉴로 들어가 등록번호와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고 날짜를 지정하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자는 사업소에 시간 맞춰 가게 되면 제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소형은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 모두를 뜻합니다. 대부분의 자가용들은 다 소형 금액의 수수료를 낸다고 보면 되겠죠. 


이상으로 자동차 검사기간과 정기검사, 종합검사의 차이, 그리고 검사비용 등을 확인해 봤습니다.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려면 반드시 자동차 검사기간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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