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1분만에 끝내기

Posted by gams
2017. 6. 2. 21:26 세상의 모든상식

요즘 경기가 다시 회복세를 띄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자영업자분들은 기대만큼의 수익이 나질 않아서 하던 일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 되어도 개인적인 필요성에 의해 자진 폐업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헷갈려 할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히 홈텍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홈택스를 이용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1분만에 끝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다소 이상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에 홈택스를 접속하고, 실적이 없을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하게 되면 1분보다 더 빨리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쉽고 빠르게 집에서 신고를 완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1분만에 끝내는 법


1. 검색 창에 '홈택스' 검색 후 접속. ▼


2.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선택. ▼


3. 오른쪽 '신청업무'에서

'휴폐업신고' 선택. ▼


4. 공인인증서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을 하면
공인인증서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게
좋습니다.
 ▼


5. 기존 인적사항은
사업자등록번호 선택으로
자동 기입됩니다.
 ▼


6. 아래쪽의 신청구분에는

'폐업신고서'를 선택하고

'일자'는 신고당일로,

'사유'는 알맞은 것을 선택. ▼


7. 신청 내용을 확인 후

'신청버튼'을 클릭하고

 팝업 창이 뜨면 일자 확인하고

'확인' 선택.


8. 민원접수가 완료되었다는 

내용 확인. 신고 끝. ▼


이렇게 하면 정말 폐업신고가 끝난 겁니다. 따로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할 필요 없이 바로 처리가 되는 셈이죠. 이렇게 신고가 끝나고 나면 잠시 있다 폐업한 일자까지의 부가세 신고를 해 줘야 합니다. 제가 직접 해 보니까 부가세 신고를 위해 자료를 받아오는 데 5분~1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서 잠시 차 한 잔 마시고 오면 부가세 신고까지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는 폐업신고를 한 그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정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2일에 폐업을 했다면, 다음 달인 7월 25일까지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확정을 위한 부가세 신고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신고'의 '부가가치세'로 들어가 일반과세자에 있는 '정기신고(폐업확정)'를 선택해 각 항목을 기입하고 신고를 끝내면 됩니다.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신고로 더 간단히 끝낼 수도 있네요.


홈택스를 이용해서 할 때 휴폐업 신고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이며, 토,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가 마감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신고해야 정상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제가 다 놀랐습니다. 여러 사정상 개인사업을 정리하고자 한다면, 위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1분만에 끝내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간단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에 대한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