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간단하게 한 줄 정리 -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Posted by gams
2023. 5. 1. 23:55 세상의 모든상식

개정된 우회전 일시정지 위무가 시행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회전할 때는 아주 주의하면서 하고 있네요.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


법규의 의도는 명확하지만 단속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시행 초기에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포스팅해 봅니다.

그냥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시고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는데 이것저것 상황을 많이 예시로 들면서 혼란이 더해지고 있는 듯하네요.

 

 

경찰청 발표 자료

 

경찰청 발표 자료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있고, 이에 따라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예시인데 오히려 여러 상황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겠네요.


1번, 2번, 3번 위치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 설명을 꼼꼼히 읽어 보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고 다시 5월 1일에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에 중심을 두겠다는 경찰청 발표가 있었죠.

 

우회전 일시정지 기본 룰

 

경찰청 발표 자료 확대

다시 한번 앞서 경찰청 자료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는 무조건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 차량은 멈춰야 한다는 게 기본 룰입니다. 그림 상에서 1-1, 2-1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건너는 건널목 신호등이 빨간불이거나 녹색불일 경우와 상관없이,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죠. 건너려는 의도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서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 신호에서 직진 차량이 멈추라는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바로 앞의 정지 선에 꼭 한 번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 후에 횡단보도의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우회전해서 차량을 진행하면 됩니다.

 

 

위반 시 범칙금

이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았을 때 단속 대상이 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림 상 사거리의 1-2 전방 신호등을 기준으로 정리하자면

우회전할 때 전방 신호가 녹색불일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면 서행으로 진행,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정지선에 일시정지 하고 사람이 다 건너갈 때까지 멈춰 섰다 가면 됩니다.

우회전할 때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했다가 좌우로 횡단보도의 사람을 확인하고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 통과, 사람이 있다면 멈춰서 사람이 횡단보도를 다 건넌 다음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여기서 일시 정지가 나오는데요, 무조건 0.1초라도 바퀴가 서서 속도계가 0이 나오면 일시 정지라고 보면 됩니다. 1초가 되었든 3초가 되었든 시간은 상관없이 일시정지 했다가 진행하라는 부분에서는 바퀴가 멈추도록 하고 서행 진행하면 됩니다.

이번 단속 의미가 사고가 나는 걸 방지하는 차원이죠. 따라서 일시정지 후 과속으로 내달릴 차량은 없겠지만, 일시 정지 후에 급출발 급가속을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실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앞 차가 일시정지했다 서행 진행하면 뒤차는 그대로 따라가도 되느냐인데, 위 조건들 내용 그대로 앞 차가 일시 정지했다 간다면 뒷 차도 1대든 2대든 상관없이 그대로 따라서 일시 정지 했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앞 차가 일시정지했다가 진행하니까 그대로 따라 갔다가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뒤차와 그 뒤차까지도 무조건 일시정지 다가가야 합니다.

단, 위 경우들 모두 우회전 신호가 있다면 우회전 신호가 우선합니다. 운전자는 차량에서 보는 신호등을 따라 움직여야 하므로,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으로 멈춤 신호가 켜져 있다면 절대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이때는 녹색불로 바뀌고 나서 우회전 진입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한 줄 정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알기 쉽게 우회전 원칙을 적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정지.
횡단보도의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이 두 줄만 지키면 어렵지 않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조심해서 운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원칙을 그대로 지켜 운전했을 거라 봅니다.

과속이나 급가속, 보행자 안전은 염두에 두지 않는 난폭운전, 위협운전을 했던 분들을 단속하기 위한 법규이기 때문이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한다는 생각으로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단속이 그렇게 신경쓰이지 않을 듯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법규이니만큼 정착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안전한 보행 문화와 운전 문화를 가지자는 의미에서는 꼭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본문에 적은 긴 글은 참고로 읽어 보고, 가장 마지막에 적은 한 줄 정리를 기억해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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