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빠르게 확인하기

Posted by gams
2017. 2. 16. 14:08 세상의 모든상식


자동차를 사게 되면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는 취득세(취등록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7% 세율이 적용되지만, 경차라든가 장애인차 등 면제나 감면되는 조건들도 있죠. 일반적인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구입할 때는 차량 가액의 7%를 내면 됩니다.


원래는 2011년 이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계산해 취등록세로 불렀지만, 2011년 이후에는 세법이 개정되어 취득세 하나로 통일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취득세를 계산하기 번거로운 면이 없지는 않아서, 온라인상에서 계산을 간단히 해결해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대로 따라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취등록세를 계산할 수 있죠. 자동차를 사게 되면 이것 외에도 수입증지와 수입인지 비용 몇 천원, 공채매입비용이라든가 기타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 가격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는지를 잘 알아봐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빠르게 확인하는 법


1. 검색 포털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아래 링크가 나옵니다.


2.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계산기를 볼 수 있습니다.


3. 차종선택과 자동차 가격을 입력한 다음,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취등록세를 계산해 줍니다.


4. 예를 들어 차종은 승용차로, 차량 가격은 2500만원으로 입력하면 아래쪽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175만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자동차 가격을 넣을 때는 공급가격을 입력하면 됩니다. 보통 차량 가격은 공급가격+부가세가 포함되어 가격표에 나오게 되므로, 부가세를 뺀 공급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전등록비 계산하는 방법을 비롯해 취득세 요율표가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참고하면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로 공채매입비는 지방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계산할 때는 해당 구청 등에 문의해서 정확한 공채매입비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영업용인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경차는 취득세 면제, 승용차는 7% 과세, 7~10인승까지의 승합차량도 7%, 그리고 11인승 이상의 승합 차량은 5%의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게 되는 취등록세 계산기를 빠르게 확인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량 구매 시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렇게 초기 비용이 나가는 것은 나중에 유지 비용으로 매번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확인해서 구매할 때 참고하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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