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증명서 빠르게 발급하는 방법

Posted by gams
2017. 4. 6. 23:59 세상의 모든상식


재산세 납부에 대한 납부 내역을 사실 증명하기 위해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발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발급이 자유로워져서, 이것 역시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 프린트 해서 사용할 수 있죠.



따로 세무사를 통하거나 동사무소 방문 등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쉽고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민원 서류 발급으로 익숙한 '민원24'를 이용하면 되는군요.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은 아무래도 절세를 할 때일 텐데요, 사업이 요즘처럼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는 세금이라도 줄이는 게 그나마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이겠죠.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하는 가장 쉬운 방법


1. '민원24'로 검색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선택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4. 신청서에 각 항목별로 기입한 

다음 '민원신청하기' 클릭. 

수수료 납부 후 출력. 끝.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점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에서는 건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서 확인해야 하죠.


그리고 영업장의 경우 상호라든가 영업종목 등을 입력한 다음,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해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해 주면 됩니다.




재산세의 고지서 발부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하게 되며, 납부 시기는 건축물일 경우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그리고 토지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그리고 마지막 주택의 경우는 나눠서 두 번을 내게 됩니다.


주택은 산출세액 기준으로 절반은 매년 7월16일에서 7월 31일까지, 그리고 절반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납부증명서에 들어가는 과세내역에 보면 정기분 재산세가 주택일 때 1년에 두 번 낸 것으로 되어 있군요.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가장 빠르게 민원24를 통해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정기적으로 언제 어떤 세금이 고지되고 부과되는지를 항상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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