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무료열람 가장 쉬운 방법

Posted by gams
2017. 2. 8. 23:44 세상의 모든상식

토지대장은 등기부등본과 함께 집을 사고 팔 때 많이 보게 되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의 내용은 보통 동일하지만, 서로 표기가 달리 되어 있다면 토지대장을 우선시 해서 보게 되죠. 하지만, 또 소유권에 대한 내용은 등기부등본에 있으므로 두 서류를 잘 확인하며 거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것이지만, 온라인을 통해 민원24로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까 아래 방법대로 잘 따라 해 보세요.




1. 먼저 검색을 통해 민원24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의 '토지대장 열람등본발급신청' 메뉴를 선택


3. 로그인 해 줍니다. 비회원인 경우는 비회원 로그인을 해 줍니다.


4. 민원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주소지가 같지만 번지가 다른 곳을 많이 신청해야 할 경우는 따로 다량신청 메뉴를 이용하라는 안내가 있네요.


5. 아래쪽에 있는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신청' 부분의 신청 내용을 잘 보고 대상토지의 소재지 등을 입력해서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연혁 인쇄 유무라든가 공시지가기준년도 등을 따로 설정해서 출력할 수 있죠.


수령기관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직접 출력한다면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그대로 놔 두면 됩니다. 

다 확인하고 나면 아래쪽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6. 다음 화면에서 수수료 결제를 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장을 떼니 수수료가 350원이 드네요.


7. 민원바구니를 이용하면 추가 신청이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8. 따로 그냥 열람만을 하기 원한다면 '토지대장열람' 탭을 이용하면 됩니다.



서류 발급은 온라인 외에도 주소지만 알고 있다면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해도 됩니다. 담당 직원을 거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의 메뉴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니까 오프라인을 이용할 때는 참고하세요.


이상 토지대장 무료열람을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요즘은 민원24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무척 편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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