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의 제한속도는?

Posted by gams
2016. 11. 7. 01:08 세상의 모든상식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항상 과속으로 내달리는 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승용 차량의 제한속도는 편도 2차로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경부나 호남선은 100km이고 서해안, 중부선, 제2중부선 등의 고속도로는 110km를 최고속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 이상으로 달리면 당연히 경찰 단속 대상이 되겠죠.


단, 자동차 계기판과 단속 카메라의 오차 허용이 추가되면 10%까지 단속기준속도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00km 제한속도에서 계기판에 나타나는 속도가 105km가 되더라도 실제 카메라에는 단속되지 않죠. 허용 범위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지되는데, 이 기준이 일단은 10%가 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의 제한속도 역시 이런 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00km 제한속도일 경우 단속기준속도는 122km정도더군요. 110km는 132km가 단속기준입니다. 물론 이 부분까지 일부러 감안해서 더 속도를 높이는 것은 절대 삼가해야 할 일이죠.


일반 차량들 외에 고속버스 역시 일반 차량과 동일한 속도 제한을 받는데요, 경찰청에서 고시한 제한속도는 물론이고  차량 자체에 리미트를 걸어서 더 이상 속도를 높이지 못하도록 법규화되어 있습니다. 스피드 리미터라는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해서 제한된 속도 외에는 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죠.


고속버스나 대형트럭의 속도계는 160km까지 나와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110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대형 차량들이 추월할 때 천천히 느긋하게 추월하는 이유는 바로 최고속도가 110km밖에 되지 않아서이죠.


하지만, 이런 차량들 중에서 리밋을 해제해 과속을 일삼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버스를 더 빨리게 달리도록 만들어 시간을 재촉하면서 더 많은 승객들을 실어나르기 위해서이죠. 당연히 불법이고, 관광버스 회사들의 이익을 올리기 위한 편법이므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 나들이가 잦은 계절을 맞아 자주 발생하는 관광버스 사고에는 이런 부분들도 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의 제한속도를 지켜서 사고 위험을 줄이고 다른 차량들에게 위협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사고를 막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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