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때 예비군과 민방위의 역할

Posted by gams
2017. 4. 10. 02:53 밀리터리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군에서는 현역 제대 후의 자원을 편성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현역병은 당연히 바로 전선에 투입되지만, 이에 반해 예비군, 민방위는 동원령에 의한 징집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예비군은 8년 차까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제대 후에도 전쟁이 발발하면 현역으로 징집되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전쟁 때 맡게 되는 예비군과 민방위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 남자라면 적대국의 도발 시도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용기가 가장 먼저 필요하겠죠.




전쟁 발생 때 예비군과 민방위의 연차별 역할


예비군


1~4년차, 그리고 5~8년차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1~4년차: 동원 지정(일부는 미지정)

* 5~8년차: 향토예비군으로 지역 방어


그러니까 4년차까지는 동원령 선포 후에 동원사단에 배치되어 현역병을 지원하는 일반 전투병과 자신의 병과에 맞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동원사단의 가장 주요점은 전투부대의 구성이기 때문에 편제 구성이 끝난 후에는 대부분 전방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5~8년차는 앞서 동원 미지정된 4년차까지의 자원과 함께 현재 본인 거주 지역의 향토 방어 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적군의 지역 본거지 점령에 대비해 지역 방어 임무를 맡게 되죠. 비상 상황이 발발하면 바로 해당 동대에서 지정한 장소에 모이면 되고, 따로 동대별로 인원이 배치되어 임무 수행을 하게 됩니다. 


동원 지정은 매년 3월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 등을 확인해 이때를 기준으로 적절한 병력 수급을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필요 자원의 120~130%를 대상으로 동원령을 내리게 되며, 역시 상황에 따라 보충 병력을 추가로 충원하게 됩니다.


* 전시에 동원령 선포 후 M+14시라고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선포 후 다음날 낮 14시까지 지정된 소집 장소에 도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고지 시간 내에 소집 불이행 시에는 바로 구속, 혹은 비상상황이 끝난 후 현역 군인에 준하는 군법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게 되며, 따로 벌금도 나오게 됩니다.




민방위


만 20세~ 40세까지 현역이나 보충역을 마친 자, 혹은 제2국민역이 대상이며, 전쟁 시에는 인명피해 방지와 재난 복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국민안전처가 주무부서이므로, 군에서 자원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로 거주 지역의 후방 지원에 투입되게 됩니다.


전시 재난 지역에서 인력, 배식, 물품 지원, 군 작전에 필요한 후방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 단, 전시 등 비상사태 때에는 45세까지 임무 기간이 연장되며, 국무총리가 주최하는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50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제2국민역 

전시나 비상시에는 전시근로소집 요건에 따라 동원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과 제2국민역이 비상사태 때 군사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전시근로소집 업무는 비상상황 시에 군사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국민역은 신검 결과 5급으로, 현역이나 보충역에 편입될 수는 없지만 병역법에 의해 입대하지 않고 바로 민방위 편성이 됩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추가로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매뉴얼에 따른 것이므로, 전시 상황에 따라 당연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즉, 민방위 편성이지만, 전투 병력으로 동원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비상시 역할이 궁금하시면 해당 동대와 지역 교육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쟁 상황 때 예비군과 민방위가 맡게 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전쟁은 후세를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되고, 일으켜서도 안되겠죠. 평화롭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협력해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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