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2017년 5월 30일부터 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이나 재산 등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으로 인해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되고, 또 이로 인해 카드 복사라든가 대출사기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번호를 바꾸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아무래도 어떻게 하는 건지가 궁금해질 텐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이에 대한 프로세스를 공개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보시고 따라 하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고, 다면 자신의 상황이 주민번호 변경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과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100% 다 변경이 받아 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하기
1. 취지:
개인정보유출이 빈번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의견이 반영된 결과.
2. 신청 대상자: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유출 및 피해 입증 자료:
인터넷 등에 게시된 자료나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녹취록이나 진술서 등. ▼
4. 신청 방법: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
이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서
심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서 결과 통보. ▼
5. 결과:
심의 허용 시 번호를 변경할 수 있지만,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수사, 재판 등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각.
6. 변경 대상 번호: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 번호 6자리가 해당. ▼
7. 변경 후 해야 할 일:
복지나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기관은 자동으로 변경이 되지만,
그 밖의 은행,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새로 본인이 재발급 받아야 함. ▼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동안 사용해 오던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번에 시행하는 변경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범죄 등에 주민번호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행 제도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이 까다롭지 않으므로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지금 바로 위의 내용을 확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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