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재난문자 발송 송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에 시행된 내용으로, 그동안은 실제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 지역민들에게도 재난문자가 발송되어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개정안의 핵심은 실제로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해서 송출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규모 3.5 이상의 지역에서는 최대 예상 진도가 V 이상이면 계기 진도가 II 이상인 시군구에는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진재난문자 발송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번 개선안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시군구 지역으로 구분되어 발송할 수 있게 되었네요.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 변경 내용
시행일: 2024년 10월 28일 (월) 12시부터 적용
>> 기상청 지진재난문자 개선 시행 방안 보도자료
https://www.kma.go.kr/kma/news/press.jsp?mode=view&num=11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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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흔들림에 따라 지진재난문자 받는다! - 기상청, 진도를 반영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 - 송출 범위, 예상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 - 피해 가능성 높은 지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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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참고:
진도: 어떤 장소에서 땅(지표면)의 흔들림의 크기로서 로마자로 표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와 건물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나타냄.
유감지진: 지진계는 물론 사람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지진
지진동: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
예상 진도: 지진 규모와 거리를 기반으로 한 이론적 감쇠식을 사용해서 추정한 진도
계기 진도: 지역별로 설치된 지진 가속도계에서 관측된 값과 지역별 지반 특성을 고려하여 산출한 진도
* 신속 정보에 해당하는 지진조기경보와 지진속보의 경우에는 '예상 진도'로, 상세 정보인 지진정보의 경우에는 '계기 진도' 형식을 제공됨.
개선 전: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km 반경에 있는 광역시도에 대해 지진재난 문자 발송
개선 후:
실제 흔들림 정도인 '진도'를 반영하여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 지진동과 피해 가능성을 반영해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
구체적 개선 내용:
표에 나와 있듯이 개선 후에는 다음과 같이 문자가 발송됩니다.
규모 6.0 이상일 때: 전국에 위급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규모 5.0 ~ 5.9일 때: 전국에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지역) 규모 3.5 ~ 4.9, (해상) 규모 4.0 ~ 4.9 일 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최대 예상 진도가 V 이상이면 예상 진도 II 이상 시군구에 긴급재난 문자 발송, 최대 예상 진도 IV 이하이면 예상 진도 II 이상 시군구에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지역) 규모 2.0 ~ 3.4, (해상) 규모 2.0 ~ 3.9 일 때:
계기 진도 II 이상 시군구에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과거 지진 사례에 대한 개선 전후 비교 도표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30일에 발생했던 경주 지진의 경우 개선 전에는 전국에 걸쳐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지만, 개선 후에는 계기 진도가 II 이상인 경북, 울산, 경남, 부산 지역에만 재난문자가 발송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월 7일 오전 2시35분에 발생한 충주 지진의 경우,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최초 추정 규모 4.2, 예상 진도는 최대 진도 V(강원, 충북), IV(경기), III(경북, 대전, 서울, 세종, 인천, 충남)이었습니다.
추후 지역 규모 3.1, 계기 진도는 최대 진도 V(축북), IV(강원), III(경기)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충주 지진의 재난문자 발송 기준도 개선안에 따라 발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충주 인근의 예상 진도 II 이상 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 경북, 대전, 서울, 세종, 인천, 충남 등의 지역에는 긴급재난문자가 송출되었습니다.
마무리
새로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에 따라서 재난문자 발송 범위가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되어 실제 지진을 느끼는 지역에 좀 더 상세히 반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지진을 느끼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다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규모가 작은 지진이라고 해도 실제로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는 바로 재난문자가 발송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개선안으로 해외 지진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유감 가능한 유감지진의 경우에는 안전 안내 문자가 송출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10월 28일에 개정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정안의 상세 내용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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