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따라하기

Posted by gams
2017. 5. 19. 14:31 세상의 모든상식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분들은 급여와 비슷한 금액을 매월 받거나 일정한 계약 금액을 받고 일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국세청에 신고를 해서 미리 납부했던 원천징수 세금 3.3%를 다시 환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따라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홈택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까 아래 내용을 잘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공제 금액 등이 차이 날 수 있으며,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프리랜서 중에서 엄청난 월수익을 벌어 들이는 일부 고소득자 분들이 아니면 신고 금액도 많지 않을 겁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따라해 보기


 1. 홈택스로 검색하면 나오는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

*되도록 익스플로러 7.0 이상에서

접속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


2.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 클릭. ▼


3. 공인인증서 혹은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 ▼


4. 미설치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팝업 창의 '확인'을 눌러 프로그램 설치. ▼


5. 미리 송부된 종소세 신고 안내서에

나와 있는 자신의 신고유형을 확인해서

선택해 '정기신고서' 버튼을 클릭.

참고로 저는 신고안내유형이 H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의

'정기신고작성'을 선택했습니다.

F,G,H 유형은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장부 작성 없이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 제출합니다. ▼


6. 조회 버튼을 눌러 기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이때 우편 안내문을 참고하면 더 편리합니다. ▼


7. 단일소득신고서가 한 화면에 모두 

길게 출력됩니다.




자기가 미리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면 

그대로 신고하면 되고, 배우자 공제나

연금 공제 등을 받으려면 해당 항목을

선택해서 수정 후 제출하면 됩니다. ▼


8. 저는 배우자 공제가 있어서 '인적공제 명세'

부분의 '수정' 버튼을 눌러 추가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


9. 표준세액공제 7만원과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0. 가산세액과 지방소득세액의 

환급 받을 세액 부분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아래쪽에 동의란 체크하고

환급금 계좌를 입력해 줍니다.

이어서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 ▼


11. 끝으로 환급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12. 다음 화면에서 접수증 확인도

가능하죠.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및 납부 기간

신고기간: 2017. 5. 1(월) ~ 5. 31(수) 매일 06:00~24:00

납부기간: 2017. 5. 1(월) ~ 5. 31(수) 매일 07:00~23:30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시 신고납부기간: 2017. 5. 1 (월) ~ 6. 30 (금)



참고로 신고 메뉴 화면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선택하면 신고를 위해 미리 등록된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하면서 참고할 수 있죠.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신고안내유형부터 기장의무구분 등 나중에 등록할 때 선택해야 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등록하면 손쉽게 등록할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간단히 따라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입력하는 부분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의 방법대로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신고를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성실하게 신고하고 환급 받을 수 있는 기납부 원청징수 세금은 알뜰하게 챙겨보세요.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