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Posted by gams
2017. 2. 26. 23:26 세상의 모든상식


대학생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장학금 신청입니다. 돈이 많아서 아버지가 주시는 '아빠장학금'을 받고 다니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2월이 되면서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공고를 냈네요.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청 일정이 2월27일부터여서 신입생은 물론이고 재입학생과 복학생 등은 바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 보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만 가능합니다. 1차 신청은 지난 2016년 12월 13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것은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입니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2017년 2월 27일(월요일) 오전 9시~ 3월 9일(목요일) 오후 6시까지


*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단, 마감일은 시간이 안 되니까 오후 6시까지겠죠.)



신청 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재학 중 1회에 한해서 구제신청서 제출 시 2차 신청이 가능)


서류 / 가구원 동의 제출 기간

2017년 2월 27일(월요일) 오전 9시~ 3월 13일(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 

http://www.kosaf.go.kr/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부모가 생존해 있고 사실혼 관계이면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고, 그 외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출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제출서류 확인 링크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ttab1=3




유의사항


1. 공인인증서를 통한 가구원 동의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부모님 혹은 배우자를 말합니다.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경우는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소득 8분위 이하 학생만 지원 가능.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2분위 -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3분위 - 390만원

4분위 - 286만원

5분위 - 168만원

6분위 - 120만원 

7~8분위 - 67만5천원


3. 올해 1학기부터는 C학점을 2회 받아도 경고 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전에는 1회) 저소득층 학생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학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4. 2차 신청 때는 등록금 전액을 선납부한 다음, 추후 선정되었을 때 해당 금액만큼 받는 방식이므로 1차 때처럼 미리 감면 받는 혜택은 없습니다.


5. 신청 기간과 서류제출 기간의 마감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서 시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되도록 신청기간 안에 서류제출까지 다 하는 게 좋겠죠.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 등이 미비하지 않게 제 시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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