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징역형 비교

Posted by gams
2017. 7. 18. 12:13 세상의 모든상식


미국은 한국과 달리 유기징역에 대한 상한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적인 5년, 10년, 20년 등 죄수가 생존 가능한 선에서 유기징역형을 내리지만, 미국은 3,000년형, 1,000년형 등 인간이 생존할 수도 없는 기간을 선고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국과 한국의 징역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해외 뉴스를 보다 보면 미국에서 각종 포악한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재판부로부터 종신형도 아닌 수백, 수천 년의 형을 받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는 징역형 자체에 상한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회적인 상식선에서, 정말 이 정도 죄를 지었다면 충분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는 통념을 그대로 미국 사법부가 적용하는 게 아닌가 싶군요.


미국 징역형은 연수 제한이 없다?


미국은 연방법을 기본으로 각 주마다 상황에 맞게 조금씩 다른 법 적용을 해서 같은 범죄자라고 해도 재판부의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비슷한 편으로, 특히 배심원제에 의한 판결이 이뤄지면 전원 가결로 상당히 높은 형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기징역의 상한이 5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아무리 흉폭한 죄를 저질러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지 않는다면 50년이 최대 연수라고 보면 됩니다.


이 때문에 최대로 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강력 범죄라고 해도 몇 십년이 고작이죠. 오죽 했으면 이런 형법의 빈 틈을 노려서 자신이 복역할 연수를 계산해 반복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른다는 얘기까지 나올까 싶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는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으며, 예를 들어 불법 총기 소지로 형량을 매긴다면 1정당 6년씩, 20정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120년의 형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죄에 대해 해당 건수에 따라 중복 양형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기준은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주로 미국을 비롯해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에서는 상한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대륙법을 따르고 있어서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한 형량을 매기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들어 범죄의 다양성과 흉포함이 더한 경우가 늘어나, 과연 확정된 범인의 인권이 일반인의 정서와 안전할 권리보다 위에 있어야 하느냐의 논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황적 증거와 범인의 자백, 각종 실증 증거물 등으로 인해 명백한 범인으로 밝혀진 사람들까지도 언론에 얼굴을 가리고, 포승줄이나 수갑을 찬 모습을 옷으로 가리는 등의 행위는 이미 선진화 된 국민 의식에 훨씬 못 미치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단호한 판결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더해 일반 국민들이 비상식적인 판결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회적 변화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TV에 나오는 각종 사건 사고를 보면서, 전과 10범, 20범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같은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또 교도소로 가고 하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더군요. 여기에 가석방이란 제도 역시 돈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유전무죄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돈이 없는 사람은 같은 죄를 저질러도 돈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가중된 추가 형을 받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이 수백, 수천 년의 형을 내리는 이유는, 이런 가석방을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500년 형을 받은 사람이 아무리 모범수로 복역을 한다고 해도 감형되는 조건이 더해져 봤자 이 500년을 다 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감옥 안에서 죽게 되겠죠.


이미 감옥 안에서 형을 살다가 죽어 나가는 죄수들이 뉴스에 속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죄를 짓고 이런 형을 받게 되면 죽을 때까지 교도소 안에서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하죠.    


아이러니 하게도 종신형을 받은 경우에는 모범수로 오랜 기간 복역할 경우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이런 엄청난 연수의 유기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감형이 되더라도 가석방이 될 수는 없어서 절대 사회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각종 중범죄자들은 우리나라도 이런 미국의 사법 제도를 참고 해서 더 이상 같은 범법행위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식과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맞게 사법제도의 변화에 대한 논의도 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이상 미국과 한국의 징역형을 비교 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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