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 방법 및 생애최초, 주거취약, 출산가구 주택구입 시 감면 면제 조건

Posted by gams
2023. 11. 16. 00:59 세상의 모든상식

취득세 계산 방법 및 감면 면제 조건 알아봅니다. 감면 조건은 크게 구분하면 생애최초, 주거취약, 출산가구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및 감면 조건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1주택일 때 1~3% 정도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 취득세 감면,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감면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참고 1. 다주택자 적용 세율

조정대상지역: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1~3%,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이상 12%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2주택 1~3%, 3주택 8%, 4주택 12%

조정대상지역이든 비조정대상지역이든 1주택의 경우는 취득세 적용 세율이 1~3%입니다.

참고 2. 취득세 계산법
(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율+지방교육세율)*과세표준액 = 납부할 세액

참고 3. 취득세율(취득당시 가액 기준)
6억원 이하인 주택: 1%
6억원 초과~9억원인 주택: (주택취득당시가액*2 / 3억원 - 3) / 100(소수점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
9억원 초과하는 주택: 3%

참고 4. 농어촌특별세 계산법
*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서민/농가 주택의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도시 지역의 32평형 이하 아파트는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액(매매가)*0.2%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3주택: 과세표준액(매매가)*0.6%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4주택 이상: 과세표준액(매매가)*1.0%

참고 5. 지방교육세 계산법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취득세율*0.5)*0.2
(단, 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더 자세한 세액 미리 계산해 보기는 위택스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주택 조건과 매매가 등을 입력하면 바로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위 참고 사항들을  정리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조정대상지역의 32평형 아파트를 7억원 주고 구입했다면 취득세는 11,690,000원에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지방교육세 1,169,000원을 더해 세액합계액은 12,859,000원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

 

1. 생애 최초 주택
- 취득 시기는 2022.6.21 ~ 2025.12.31까지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로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인 경우(미성년자 제외)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상속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도 무주택 인정)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했을 경우
- 취득 후 3개월 이내 실거주, 상시 거주 조건
(예외:
1. 기존 거주자 퇴거 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 인도소송 제기 시
2.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 시
3.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 
-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
(실제 면제 금액은 200만원 한도 + 지방교육세 10% 20만원 = 220만원까지 면제)
-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취득세 추징

2. 주거 취약 가족 주택 (경기도만 해당)
- 취득 시기는 2023.10.11 ~ 2025.12.31까지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로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
- 주택 취득 전년도 부부 합산 종합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자녀 1인 이상, 취득 지역이 경기도일 경우
-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했을 경우
- 4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

3. 출산, 양육 주택
- 2024.1.1 ~ 25.12.31 기간 중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
- 2024.1.1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 적용
- 취득 시기는 출산 후 5년 이내에 양육용 주택을 취득했거나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해서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가액 제한 없음
-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


이상으로 취득세 계산 방법 및 생애 최초, 주거 취약, 출산 가구 주택 구입 시 감면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