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급 공무원 봉급표 확인하기

Posted by gams
2018. 4. 6. 16:49 세상의 모든상식

2018년 기준 공무원 봉급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약 2.6%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정무직 고위공무원과 2급 이상은 2% 인상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3.5% 정도가 인상되었으므로, 인상폭으로 보자면 작년에 비해 조금 더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급여가 오르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9급의 경우 가장 말호봉인 1호봉은 최저시급과 맞물려 추가 인상분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2018 9급 공무원 봉급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공개한 내용에 다른 급수의 급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2018년 9급 공무원 봉급표



위의 표를 보면 2017년의 경우 9급 1호봉에 1,395,800원이었던 것이 2018년은 1,448,800원으로 53,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2017년의 2호봉은 1,461,200원이었지만, 올해는 1,504,400원으로 43,200원이 올랐네요.



1급 1호봉의 경우는 작년에 3,765,700원이었는데 올해는 3,851,300원으로 85,6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직급과 호봉이라고 할 수 있는 1급 23호봉은 작년 6,471,200원이었고 올해는 6,618,400원으로 147,200원이 올랐네요.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급여는 좀 더 오릅니다. 일반 수당은 14종이고, 실비변상 등은 4종에 달합니다. 일반 수당의 경우 상여수당, 가계보전 수당, 특근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더해지죠.


상여수당은 대우공무원수당과 정근수당, 그리고 성과상여금이 포함됩니다. 가계보전수당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이 포함되죠. 그리고 도서, 벽지 등과 특수기관에 근무하게 되면 특수지근무수당이 따로 지급됩니다.




위험직무, 특수업무 등에 종사하게 되면 역시 특수근무수당이 붙게 되죠. 5급 이하인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실비변상에는 정액급식비 월 13만원과 함께 직급 보조비, 명정휴가비,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주어집니다.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월 12만5천원~75만원에 이르며, 명절휴가비는 봉급액의 60%가 주어집니다. 매년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죠.



연가보상비는 1급 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보상일수는 20일 이내입니다. 참고로 8급~9급 직급보조비의 경우 2016년까지 105,000원이던 것이 2017년에 올라 125,000원이 되었습니다.


9급 1호봉의 경우 봉급에 추가로 직급보조비를 더하면 1,573,8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 13만원과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약 8만원 등을 합치면 1,783,800원입니다.


평달에 9급 1호봉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180만원 가까이 되는군요. 이 금액은 직렬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소방관이나 군무원 등의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특수근무수당이 따로 붙어서 좀 더 많이 수령하게 되죠.




여기에 다른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을 합치면 월 200만원 수준은 실수령액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세금이 있지만,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 되면 큰 금액 차이는 안 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적어 보이지만, 위에서 알려드린 2018 9급 공무원 봉급표에 각종 수당을 얹게 되면 가장 낮은 9급 말호봉이라고 해도 월 2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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