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지급 기준 신청 방법 빠른 확인

Posted by gams
2024. 5. 18. 16:59 세상의 모든상식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과 지급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빠른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수, 총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신청 방법 빠른 확인


아마 지급 조건을 갖춘 분들은 해마다 지급받고 계실 거예요. 매해 비슷한 조건으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이 된다면 국세청 홈택스라든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조건들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지급 기준

 

지원 대상

단독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가구권 재산가액 합산 2억원 이하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모든 재산 포함

기타 요건
가구원 범위: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직계존속(70세 이상,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전문직 사업 소득 제외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지급액 인상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기한 후 신청 지급액 상향 조정
2023년에는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30% 삭감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전액 지급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대 확대

기존 만 65세 이상에 만 60세 이상으로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대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이나 신청 방법 등에서 변화가 있어서 더 많은 저소득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
반기별(상반기 9월 1일 ~ 15일, 하반기 3월 1일 ~ 15일) 또는 연간 정기신청(5월 1일 ~31일) 가능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필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시기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분: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신청: 
연간 소득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은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차이점:
신청 대상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고,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은 산정된 금액을 35%와 그 나머지 금액으로 두 번 나누어 지급받지만, 정기 신청은 소득 종류에 상관없이 일시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지급 시기: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 분은 12월, 하반기 신청 분은 6월에 지급
정기 신청: 신청 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일시 지급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가구와 사업소득자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게 좋겠죠. 2024년에는 상향된 지급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과 지급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빠르게 확인해 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링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mi=40397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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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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