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금액 빠르게 계산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얼마

Posted by gams
2024. 5. 20. 16:51 세상의 모든상식

기초연금 금액 빠르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과연 얼마일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본인의 재산 상황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별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빠르게 확인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현재 정책에 따라 이에 맞는 금액들을 받고 계실 테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 받으실 분들은 또 그때 정책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 있겠죠. 기초연금은 다른 말로 노인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득 수준 70% 이하의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금액 빠르게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단독가구:
만 6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가구

부부가구:
부부 2인 수급 가구: 신청인,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서 부부인 2인 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 신청인은 만 65세 이상이지만 배우자는 만 65세 이상이 아닌 부부 가구

부부 2인 가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혜택 대상자로 합산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 1인 가구는 해당자 1인의 기초연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에 비해 선정기준액이 높고, 부부 2인 가구는 부부합산에 따른 추가 감액 20%가 각각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령 금액 계산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사람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4. 국민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

위 1~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산정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2/3*A급여)+부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
가입기간이 동일해도 가입 시기와 가입 이력에 따라서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음.

수령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4,000원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서 부부가 모두 다 받는 경우는 각각 산정한 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수급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산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을 감액

 

 

보다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노인기초연금 금액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링크: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기초연금 모의계산
https://csa.nps.or.kr/members/loginName.do

 

사용자 통합로그인 - 내연금

요청하신 사항을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공단은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csa.nps.or.kr

 

위 링크를 이용하면 본인 인증 후에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





간편인증서로도 인증이 가능하니까 편한 걸로 선택해서 인증해 주세요.


인증 후에는 재무진단 >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각 항목에 맞는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부부가구는 부부가구를 반드시 선택해야 알맞은 금액이 산출됩니다.


7번 항목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자동 계산되어 들어간다고 하므로 따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금액을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경우 주택, 아파트면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는 링크에 있는 씨:리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https://seereal.lh.or.kr

 

씨:리얼 (SEE:REAL)

 

seereal.lh.or.kr



금융소득을 비롯한 부채 등 모든 항목의 입력을 마쳤다면 결과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임의로 정보를 입력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1인 가구(부부 중 1인만 신청자격이 되는 가구)가 소득은 없고 주택 공시지가는 4억원, 금융자산은 1000만원, 차량가액은 1500만원, 부채는 1억원으로 해서 계산할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 고급 자동차 기준은 4,000만원이고 계산 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존의 고급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입력 사항을 확인해 보니  잘 입력되었고, 예상 소득인정액은 1,135,381원으로 나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현재까지 납입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넣어서 계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결과 금액은 301,64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소득이 없는 분은 대략 30만원 정도를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 별로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많아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부 중 1인의 금액이고, 다른 배우자는 또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라 계산 결과액수가 달라지니까,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도 감액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합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A, 부인이 B라고 할 때,
A의 결과 금액이 200,000원
B의 결과 금액이 300,000원이라고 한다면, 각각 금액에서 20%를 감액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00,000원*0.8=160,000원
300,000원*0.8=240,000원

이렇게 합산해서 40만원이 부부가 받게 되는 최종 금액이 됩니다.

단, 이때 국민연금 연계로 인해 감액이 있는 사람은 추가 20% 부부 감액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A가 국민연금 합산 감액으로 150,000원을,
B는 연계 감액 없이 330,000원을 받게 된다면,
B에만 20% 감액을 해서 150,000원 + 264,000원 = 414,000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건 본인이 본인인증한 후에 계산해 보면 가장 정확한 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2. 국민연금공단지사 직접 방문
3.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세 가지 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단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급여받을 통장 사본
(부부가 받을 경우 동의 시 한 명의 통장 사본만 제출해도 가능)

-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어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방문 장소에 구비되어 있어 직접 작성해도 되는 서류
신청서, 금융 등 제공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 신청일 경우 본인 신분증 외에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필요

기타 문의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35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노후를 안정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기초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탄탄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기초연금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 더 즐겁고 활기찬 노후가 될 수 있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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