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납입 후 받는 수령액 확인

Posted by gams
2024. 10. 29. 17:25 세상의 모든상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납입 후 받는 수령액 확인해 봅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 재직자에 한정해서 국민연금처럼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금액을 나눠 납부하면, 나중에 만기 때 일시금으로 납입액을 찾을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납입 후 받는 수령액 확인


높은 이자와 함께 근로자가 전액 납부하지 않고 기업이 일부 금액을 부담하므로, 조건만 된다면 가입 안 할 수 없는 상품이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바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 10만 원 ~ 50만 원까지 내고, 기업지원금을 재직자의 납입금액 20%를 더해서 납입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협약은행은 기존 금리 3%에 금리우대로 2%를 더해 추가로 더해주므로 최대금리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저축 상품에 비해 높은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가입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존 청년저축상품보다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련 자료 링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127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8일(월)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맞아 첫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www.korea.kr




우대 저축공제 가입 조건

근로자 및 기업주가 함께 월 납입 금액 등을 협의한 다음,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을 방문해서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납입 기한 중 중도퇴사하게 되면 적립된 기업 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기업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납입금 및 수령액 예시

 

예를 들어 상품에 가입한 근로자가 월 50만 원씩 5년 동안 월불입금을 납입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자는 5년간 원금만 3000만 원을 납입하게 되지만, 여기에 기업지원금 20%인 10만 원이 적립되어 1000만 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우대금리까지 더해진 최종 수령액은 4027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3천만 원만 납부했는데 여기에 1027만 원을 더해서 수령하는 셈입니다.



상품 취급 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인력정책과 044-204-779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055-751-2971, 2980
IBK기업은행 개인고객부 02-6322-5144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02-2002-1298

 



25일 기준 현재 567개 기업 소속 재직자 1737명이 상품에 가입했으며, 기존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상품에 비해 신청자가 2배나 된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부담금이 200%에 달했기 때문에,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가입 조건 완화로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양쪽 다 이득인 상품이네요.

특히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기업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정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납입 후 받는 수령액 금액 확인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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