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중 판매자의 일방적인 거래 취소는 어떻게 해결할까?

Posted by gams
2017. 1. 18. 20:16 세상의 모든상식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많은 판매자들의 상품을 접할 수 있지만, 검색으로 가장 최저가나 가성비 제품을 소비자들은 고르게 됩니다. 저 역시 물건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는 일일이 네이버나 다나와 등의 가격 검색 기능을 이용하죠. 하지만, 다른 제품들에 비해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첫째, 엉터리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들이 모여들면 결제하게 한 다음, 판매 지수를 높이거나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이득을 챙기려는 사기 판매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는 실제로 오픈마켓의 판매자가 가격 등록을 잘못 해서 가격 검색이 노출이 되는 경우이죠. 두 경우 다 구매자로서는 난감한 상황을 맞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자상거래 중에 판매자가 일방적인 거래 취소를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윈도10을 베네수엘라에서 구매하면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져 있어서 과연 개인은 이런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는데요, 저가일 경우, 그리고 다른 판매자와의 가격 차이가 100만 원 이상 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이나 기타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이득을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픈마켓의 판매자가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이득을 취한 정황을 구매자가 입증하지 못 한다면 전자상거래 특성상 있을 수 있는 실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소비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는 사례로 판매 가격의 10%~30%에 해당하는 유상 쿠폰이나 배상액을 제공하라는 조정 내용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준 예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들이 단순히 하나의 상거래에 따른 피해만으로 일일이 소송을 걸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예를 보여준 유의미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소비자가 이런 구제를 받으려면 어디를 찾아야 할까요? 바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라는 다소 길고도 복잡한 이름의 정부 기관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죠.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전자거래시 발생한 배송, 계약, 상품정보 오기, 반품, 환불 등에 대한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을 이용할 때 소비자가 겪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메인 화면에서 '조정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이용하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명 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다음 신청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황 설명을 하고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네요. 



판매자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다르기는 합니다.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격 오류일 때 대범하게도 해당 상품을 그냥 오류 가격에 배송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 연락을 해서 가격 오류를 시인하고 구매 취소를 부탁하죠.


판매하는 분도 사람인지라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시간을 투자해서 구매한 물건인데 이렇게 오류 통보를 받으면 속상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구매자라면 해당 건의 경중을 잘 생각해 보고 실제로 자기가 어떤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이렇게 구제 신청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단,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악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배려하면서 거래하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일 테니까요. 이상으로 오픈마켓을 사용하면서 판매자의 일방적인 거래 취소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판매할 때는 가격 오류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 때는 당연히 가격 오류라고 생각된다면 구매를 안 하는 게 정답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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