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법

Posted by gams
2017. 2. 1. 21:30 세상의 모든상식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인사 담당자가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전 회사에서 직접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 만약 이전 회사가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서 발급이 어렵게 될 때는 국민연금공단의 가입경력서로 이것을 대신하기도 하죠.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증명서는 회사를 다니면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때 준비할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이 가입증명서로 대체해도 되느냐 하는 것은 인사담당자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경력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때입니다.




1. 먼저 검색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해도 됩니다. ▼



2. 상단 메뉴의 민원신청->개인민원 클릭 ▼


3. 화면이 넘어갈 때 보안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뜨면 아래쪽의 '허용' 버튼을 눌러 설치해 줍니다. ▼


4. 조회/증명의 '가입증명서' 클릭 ▼




5.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뜨면 준비한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6. 개인정보수집, 개인식별번호 수집 안내에 체크해서 동의 후 '확인'. ▼


7. 자신의 자격유지기간을 확인한 다음 원하는 경력에 체크하고 프린터 발급 혹은 팩스 발급 버튼을 클릭 ▼


8. 출력은 전체에 체크되어 있으므로, 특정사업장 가입이력을 출력하려면 특정사업장 선택에 체크하고 원하는 사업장을 선택해 출력하면 됩니다. ▼


9. 출력할 때는 발급 용도를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 출력합니다. ▼


10. 미리보기를 통해 내용을 보고 상단의 '인쇄' 버튼을 눌러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세요. ▼


만약 정상적인 출력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쪽의 증명서 발급 FAQ를 확인하고, 업무관련 상담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해도 됩니다. 


가입증명서에는 자격유지 기간과 함께 근무했던 사업장 명칭이 함께 표기되므로,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로 대치할 수 있죠. 따로 비용 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무료로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상으로 경력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입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인터넷발급으로 쉽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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