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름만 봐서는 그냥 모든 판매 물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안전한가를 인증 받고 판매되어야 한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원래 의도와는 모순되는 점이 있어서 저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 국회에서 급하게 통과된 전안법이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해외 물품 등을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나 구매대행업자는 아니지만, 현재 이 법안과 관련한 많은 이슈가 있어서 알아보게 되었네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법(전안법)의 의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 용품 및 공산품에 대해 KC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법안. KC인증마크를 부착하기 위한 법은 이미 있어 왔지만, 이에 추가 가이드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발의한 법안임. 이번 전안법이 실시되면 해외 구매대행과 수입대행, 그리고 병행수입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 판매 업체는 자신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물품을 테스트 받아 KC인증마크를 획득해야 함. 국회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부, 즉 정부에서 발의하고 한국기술표준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공청회 등의 과정 없이 졸속으로 국회 통과되어 실시를 앞두고 있음.
문제점:
법안의 의의는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하지만, 물건을 만드는 제조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모든 유통업자들이 이를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 현재 수많은 구매대행업자들은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접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대행해 의뢰자에게 해외 판매자가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전안법이 시행되면 이런 소규모 업자들 역시 모든 제품을 KC인증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짐. 실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인증을 받은 공산품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KC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중복 비용이 발생하고 인증 과정에서 비롯되는 상품 인도 지연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짐. 또한, 실제 구매자는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직접 해외에서 보낸 상품을 인도 받게 되는데, 이때 상품을 받는 사람은 개인 소비자이므로, 이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물품을 KC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을 억제하고 세금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음.
현재 진행 상황:
현재 이런 전안법의 부당함 때문에 많은 소규모 상인들이 반발하고, 그 의견을 국회에 전달해 1년 동안 법안이 유예되는 결정이 법제처를 통해 내려졌음. 아직 구매대행 업체에까지 유예된다는 보장이 없이 동대문 상인 등 소상공인 위주로 유예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로 현재 진행형임.
실제로 해외구매가 어려운 분들은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안법이 구매대행업은 빼고 유예된다면 지금까지 해외 구매대행업을 하는 많은 개인 사업체들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소상인들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개정 없이 진행되는데 무리가 있어 보이는 법안이라 생각되네요. 앞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신중하게 거쳐서 일반 서민들이 이런 제한 규정 때문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국회에 통과되고 유예 과정이 진행 중인 전안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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