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화 적용 시설 및 과태료 확인

Posted by gams
2021. 12. 13. 08:21 세상의 모든상식

12월 13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 시설이 확대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해당 업소의 운영자와 손님에게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죠.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쳤다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이 확인되었다는 확인서를 뜻합니다. 의무화 시설에서는 이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방역패스 시행 의무화 적용 시설과 이를 어길 시 과태료는 얼마인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시행 의무화 시설 및 과태료 

 

시행일: 2021년 12월 13일(월)

 

강화된 방역 조치:

전자출입명부(안심콜 포함) 사용 의무화, 수기명부 단독 사용 불가(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허용)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16종):

*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을 이용할 때는 접종 완료일부터 2주가 지났다는 접종증명서 또는 PCR 음성 확인서 필요.

 

기존(5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조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목욕탕),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추가 시설(11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운영자 -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 10만원 

 

행정적 조치는 방역지침 위반 시 1차 10일, 2차 3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 명령

 

참고: 

필수 이용 시설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도 1명은 출입 가능(미접종자 1인 혼밥 가능)

식당, 카페 내 사적 모임에서는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만 동석 가능.

허용 범위: 수도권은 6명(미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5명), 비수도권은 8명(미접종자 1명+접종완료자 7명)

 

방역패스 미적용(제외)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권/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