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 알아봤습니다

Posted by gams
2021. 2. 9. 17:19 세상의 모든상식

이제 곧 설날이네요. 저도 가족들이 원래 많이 모이는 집안이어서 항상 명절 때만 되면 큰집 거실이 꽉 찰 정도였죠. 그런데 코로나로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서로 전화로 안부를 묻는 형태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설날에는 모여도 될까요? 물론 아직까지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이미 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자 코로나 유행을 막을 의도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대책을 실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가족간의 모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동일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가족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 방역대책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인 제재 조치가 있게 되죠. 

 

이번 설날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설날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은?

 

위 내용은 2월1일에 실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 방안을 방역 당국이 공개한 것입니다. 첫째 장에 5명부터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네요. 기타 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준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근거: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시행 시기: 2021년 2월 1일부터 2주간

방역 대책: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

위반시 조치사항: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기타 주의사항:

직계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 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음.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위 내용에 나와 있듯이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족의 경우는 5인 이상이더라도 모일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는 직계 가족이라도 모일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5인 이상 금지이므로 4명까지는 모여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예를 들어 부모님과 큰아들 내외, 큰아들의 자녀 2명이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으면 모두 6명이지만, 거주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이 집 구성원이 모두 모여 있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 둘째 아들 가족들이 방문하게 되면 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포함된 5인을 넘게 되므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실제 해당 모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징계까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을 어겼을 경우 내게 되는 10만원의 벌금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벌금을 걱정하기보다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을 위한 조치로 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통 5인 이상이 모여서 하게 되는 차례나 제사 같은 것을 친인척들이 모여서 지내면 안 되겠으며, 무엇보다 개개인이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게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는 길이 되겠죠.

 

참고로 작년에는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타인이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이 있었지만, 지금은 코파라치를 양산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5인 이상 모임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빨리 코로나 사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어 예전 같은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빌어봅니다. 정말 길고 긴 터널 같지만, 꼭 함께 극복할거라고 믿습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