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집에서 빠르게 프린터로 출력

Posted by gams
2021. 3. 10. 22:11 세상의 모든상식

자주 사용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증빙에 필요해서 혼인관계증명서 집에서 빠르게 출력해 봤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출력할 수 있는 서류로 착각하기 쉽지만, 주민등록등본처럼 집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답니다.

 

현재 배우자와 사실혼 상태인 걸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신청은 본인이나 부모, 혹은 배우자나 자녀가 모두 가능합니다. 집에서 출력할 때는 수수료가 무료이므로, 프린터기가 있다면 손쉽게 뽑아볼 수 있겠네요.

 

사실상 혼인 상태뿐만 아니라 현재 혼인과 이혼에 관한 사항들도 함께 나와서 현재 이혼인 경우에도 현재 상황을 증빙할 서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집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

 

네이버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는데 여기로 들어가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s://efamily.scourt.go.kr/

아니면 위 링크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해 메인화면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 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화면이 나오면 왼쪽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해 줍니다.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력할 프린터가 정상적인 출력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테스트 증명서 출력' 부분을 선택해서 왼쪽 프린터 아이콘 부분을 눌러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체크해 주세요. 한 번이라도 이 과정을 진행해서 정상 출력한 적이 있다면 추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약관에 동의해 주고, 키보드보안 프로그램도 적용 체크를 해서 설치해 줍니다. 미적용 시 가상 키보드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까지 모두 입력합니다. 추가정보확인 부분에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냥 배우자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 클릭.

 

인증서 입력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원하는 인증서를 선택해 인증해 줍니다.

 

인증 후에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등을 차례차례 선택해 줍니다. 저는 발급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대로 체크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다 나오도록 상세증명을 떼 오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떼야 하는지를 모를 때는 그냥 상세증명서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서 구성은 3번 선택문항의 '예시'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 문서를 먼저 확인하고 발급하겠다고 해도 발급할 때 미리보기를 지원하므로 열람이 아닌 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출력 없이 관계확인만을 하겠다면 그냥 '열람' 버튼을 눌러서 열람만 하면 됩니다. 열람은 위 스샷처럼 열람이라는 글자가 찍힌 출력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화면을 캡처해서 출력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출용으로는 반드시 발급받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발급' 버튼을 누르면 출력될 내용을 미리보기 하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출력 미리보기 화면에서 왼쪽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자신의 프린터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고, 오른쪽의 용지 설정 등도 확인합니다. 모든 게 맞게 설정되어 있다면 아래의 '인쇄' 버튼을 눌러줍니다.

 

정상적으로 출력된 모습입니다. 일반증명서인지 상세증명서인지 여부와 혼인 사항에 대한 내용, 그리고 혼인신고일자와 배우자 정보 등이 담기게 됩니다.

 

발급 시각과 신청인도 오른쪽 아래에 찍혀서 나오는군요. 

 

해당 증명서의 진위여부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의 '증명서 진위 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메뉴로 들어가 보면 발행번호를 입력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발행번호는 출력 문서의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증명서상의 본인 생년원일과 성명을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네요.

 

출력한 내용과 동일한 문서가 화면이 떠서 바로 실물본과 비교 대조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모두 동사무소에 가서 떼야 했던 서류들을 이제는 가정에서 손쉽게 뗄 수 있어서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가까운 쇼핑몰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혼인관계증명서를 집에서 빠르게 프린터로 출력하려면 위 방법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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