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호텔 임대업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Posted by gams
2021. 7. 24. 12:11 세상의 모든상식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임대업 하는 분들 다 힘드실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시기가 잘 지나가길 바랄 뿐이네요. 이런 와중에도 부가세 신고 기간은 돌아왔습니다.

매년 6개월을 끊어서 7월과 다음 해 1월에 한 차례씩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죠.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건데 역시 매출이 안 일어날 때는 내는 세금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 쓴 적이 있었는데, 올해 다시 신고를 하면서 글을 적습니다. 수익형호텔 임대업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입니다. 수익형호텔이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광업이 다시 살아나면 좋은 사업구조이긴 합니다.

 

 

 

수익형호텔 임대업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 해당 글은 2022년 7월에 업데이트 된 새 글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수익형호텔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부동산임대업, 2022년 업데이트)

https://gamsbok.tistory.com/2402

 

수익형호텔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부동산임대업, 2022년 업데이트)

부가세 신고 시기가 왔네요. 올해부터 홈택스 화면이 새롭게 변경되어 그 기준에 맞게 포스팅을 새로 합니다.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이지만, 화면이 조금씩 바뀌었네요. 2022년 상반기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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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세무서에서 도움을 주는 직원분과 함께 2020년에 신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수익형호텔의 2021년 7월 1기 부가세 신고 과정을 적은 것이므로 참고만 하세요. 개개인별 자세한 세부 신고 항목과 내역은 본인이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전 글 참고.

부동산임대업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https://gamsbok.tistory.com/1809

 

부동산임대업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작은 수익형 호텔을 보유하고 있어서 매년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법을 잘 몰라서 직접 세무서를 방문했었는데, 한번 신고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났더니 이제는 집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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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기간 및 신고납부 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1기 확정신고의 과세기간은 1.1~6.30까지이고 1기 확정 신고기간은 7.1~7.25까지입니다.

2기 확정신고의 과세기간은 7.1~12.31까지이고 2기 확정 신고기간은 다음 해 1.1~1.25까지입니다.

 

1. 홈택스 검색 후 접속합니다. 접속 후에는 공동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2. 신고 기간에는 부가세 배너가 떠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 메뉴로 직접 찾아갈 때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3.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메뉴 선택.

 

4.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누릅니다.

 

5. 정보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6. 입력 서식은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상 없으면 아래쪽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해 주세요.

 

7.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여기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8. 기타매출분 화면에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의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9.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화면에서 '임차인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10. 직전기 임차인 조회 화면이 나오면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운영주체 확인 후 선택에 체크하고 아래 '선택' 버튼을 클릭.

 

11. '임대수입금액 월임대료합계를 자동 계산하시겠습니까?' 이런 창이 뜰 텐데요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12. 아래 월임대료와 월임대료 합계 금액을 확인한 다음,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쪽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13. 기타매출분 금액 확인 후 아래 '입력완료' 클릭합니다.

 

14.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작성하기' 버튼 클릭.

 

1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나오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 클릭. 

 

16. '전자세금계산서 집계 테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나오면 '확인' 버튼 클릭.

 

17.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 부분에 운영주체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서 '확인' 눌러서 조회하고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 내용을 참고해서 매수, 공급가액을 수기 입력합니다.

보통 6개월치 그대로이므로 매수는 6건,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 6장의 합계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세액은 10%가 자동 계산됩니다. 확인 후 '입력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18. 공급가액과 세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도 확인합니다. 이후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참고로 저는 신고기간 중 변동사항이 있어서 매수가 6매가 아니고 금액도 달라서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19. 다음 화면에서는 과세표준명세 부분의 '작성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20. 업종코드, 업태, 종목 옆의 금액에 상단 금액을 똑같이 수기로 입력합니다. 입력 후에는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21. 경감.공제 세액 메뉴의 그 밖의 경감. 공제 세액에 있는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22.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 공제 10,000원을 확인하고 아래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23.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마지막 납부할 부가세를 확인합니다. 위에서 공제받은 10,000원을 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후 아래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24. 신고서 제출 화면입니다. 매출세액과 차감. 가감 납부할 세액 부분의 금액 확인 후에 최종 납부 세액 금액을 확인합니다.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25.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와 '그 아래 신고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부분에 체크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접수증 확인 후에 Step2. 신고내역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 납부 화면이 나오면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크롬, 엣지 브라우저로 간편 결제할 경우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해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나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27. 납부는 편리하게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28. 납부서 출력을 하면 영수증서(납세자용), 납부서(수납기관용)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세무서에서 직원분이 하는 걸 보니 2분 정도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할 때는 메뉴를 찾는다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네요.

매년 하는 것이지만, 또 매번 신경 쓰이는 게 세금 신고입니다. 위에 알려 드린 수익형호텔 임대업 부가세 신고 방법 내용을 참고하셔서 올해도 명쾌하게 부가세 신고 끝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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