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제도 활용하는 법

Posted by gams
2017. 8. 17. 21:31 세상의 모든상식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송사에 휘말리기도 하고 집과 관련한 문제들, 임금과 관련한 문제들, 또 모르는 사람들과 얽히게 되는 문제 등을 겪게 되기도 하죠.



이처럼 평상시에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이 먼저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처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제도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쉽게 얘기해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이나 소송 과정을 지원해 주는 공익 성격의 재단법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을 대신해서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죠.




특히 요즘처럼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할 때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민사재판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무료로 상담받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제도 활용하는 방법


* 검색 창에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검색하면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북 김천시에 본사를 두고, 전국 곳곳에 지부와 출장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법률 상담, 소송대리, 형사 변호, 개인 회생, 임대차 분쟁 등 다양한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상담 방법은 직접 방문,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등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대면 상담이 좋겠지만, 시간이나 지역적 한계 등으로 방문하기 어렵다면 홈페이지의 상담 신청과 국번 없이 132번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면 되겠습니다.


3. 직접 방문시에는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한데요, 방문할 때 미리 법률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자료가 있다면 상담받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죠. 


4. 방문 상담 전에 미리 홈페이지에 있는 사례를 통해 자신과 유사한 경우의 해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법률 지식과 관련한 내용이나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통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이버상담실'-> '유사사례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민사 관련, 부동산 관련, 그리고 손해배상, 노동, 형사 소송 등과 관련한 각종 사례들을 통해서 현재 상담할 내용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죠.


5. 방문상담은 메인 화면 아래쪽 방문상담예약 버튼을 눌러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냥 찾아가면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상담예약을 해 두면 정상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겠죠. 평일 오전 시간을 이용하면 기다리지 않고 보통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도 당일은 물론이고 1주, 2주 정도는 시간이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미리 날짜를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6. 사이버 상담 신청은 양질의 상담을 위해 하루 230건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메인 메뉴의 사이버상담실-> 상담신청에 있는 사이버상담신청 버튼을 이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인지 실명인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7. 상담 예) 임금체불 건의 경우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 후 체불임금확인원(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을 발급받습니다.-> 도장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서 관할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이후 진행될 무료 소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액체당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최대 400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막상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기 때문에, 위에 적어 놓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제도를 활용한다면 해당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런 도움을 받을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죠.



저도 예전에 주변 지인들이 임금 체불로 골치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제도를 알았었다면 훨씬 빠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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