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Posted by gams
2019. 7. 23. 15:28 세상의 모든상식

작은 수익형 호텔을 보유하고 있어서 매년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법을 잘 몰라서 직접 세무서를 방문했었는데, 한번 신고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났더니 이제는 집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겠더군요.

 

 

저같이 매월 동일한 수익을 입금받는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될 듯합니다. 단, 따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내용에 추가 신고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통은 임대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정 받을 게 별로 없더군요.

 

인터넷을 많이 검색해 봤지만, 따로 부동산임대업 중 수익형 호텔의 부가세 신고 방법을 올려 놓은 분은 없어서 직접 신고하며 그 과정을 포스팅해 봅니다.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 가면 세무 관련 대학교 학과에서 나온 학생들이 해당 부분을 잘 알려주고 신고 대행을 해 주므로, 한번은 이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홈택스 부동산임대업 부가세 신고 방법

 

* 2022년 1월 24일 현재 새로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gamsbok.tistory.com/2228

 

수익형호텔 임대업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임대업 하는 분들 다 힘드실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시기가 잘 지나가길 바랄 뿐이네요. 이런 와중에도 부가세 신고 기간은 돌아왔습니다. 매년 6개월을 끊어서 7월과 다음

gamsbok.tistory.com

 

 

 

 

* 주의: 본 포스팅 내용은 수익형 호텔 임대업의 부가세 신고 예를 든 것으로, 직접 세무서에서 담당자와 함께 신고한 과정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신고할 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적용 과정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신고 오류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제1기 확정신고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제2기 확정신고는 7월~12월 발행분을 그 다음해 1월1일~1월 25일에 신고하면 되죠.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홈택스에 먼저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 합니다. 이미 한번 등록해 놓은 아이디라면 현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신고되는 정보들을 그대로 끌어올 겁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메인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신고되어 있을 것이므로, 일반과세자의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에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

 

 

사업자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혹시 비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입력해 줍니다. 자동으로 불러온 입력이 되지 않는 부분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이상이 없으면 가장 아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일반과세자 입력서식 선택 화면입니다. 이미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으므로, 그냥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고내용 화면입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에 있는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메뉴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

 

 

기타매출분 화면이 나오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화면이 나오면 아래 '임차인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호텔 운영주체가 임차인이 되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선택에 체크해 준 다음 아래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임대수입금액 월임대료합계를 자동 계산하시겠습니까? 메시지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하세요.

 

 

임차인이 등록한 월임대료 합계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월임대료와 월임대료합계 금액을 확인하고 임대사업명세내역을 추가하기 위해 '입력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대 사업명세 부분에 임차인 정보가 나오면 아래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움직여 앞서 나왔던 금액과 동일한지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 '입력완료'를 선택.

 

--------------- 추가내용 ---------------

 

여기서부터는 2020년 1월 부가세 신고할 때 추가내용입니다. 위 내용 이후에 이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신고내용'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제일 위의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작성하기' 클릭.

 

상단의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집계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팝업 창이 뜹니다. 이 창의 '확인' 버튼을 누르고 아래쪽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에 호텔 운영 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옆의 '확인'버튼을 눌러 상호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아래쪽에 '매수'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이 된 숫자를 적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매달 한 건씩 6건이어서 6을 입력하고 '공급가액'에는 계산서상 공급가액 6개월치 총액을 수기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의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눌러 입력 내용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하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부분에 방금 입력한 내용이 추가될 겁니다. 

 

확인 후 '입력완료' 버튼을 한번 더 눌러줍니다. 이어서 아래 내용을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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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종목에 위쪽에 나와 있는 매출금액의 합계 금액을 직접 입력해 준 다음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다음 화면에서는 경감 공제세액 부분의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18)' 항목에 있는 '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확인하고 '입력완료' 버튼 클릭.

 

 

이제 다 끝나갑니다.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부분의 금액이 신고금액입니다. 잘 확인한 다음 아래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선택. 

 

 

신고서 제출 화면입니다. 신고내용 요약을 한번 보고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따로 공제할 부분이 없는 경우는 전자신고 10,000원만 공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확인을 마쳤다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출력화면입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와 아래 '확인하기' 버튼을 체크하고 '인쇄하기'를 눌러 인쇄하거나 '납부서 조회'를 해 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신고내역을 조회해 보면 방금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납부서 내용을 확인하려면 통합 설치프로그램을 먼저 다운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납부서 내용을 보고 발급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항목 조회를 해야 해서 만약 처음 본인이 혼자 확인하며 한다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듯합니다. 저도 입력하는 화면을 꼼꼼히 체크해 가면서 노트해 와서 직접 신고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수익형 호텔 등의 부동산임대업 부가세 신고 방법은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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