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의 뜻과 적색수배를 포함한 수배 등급

Posted by gams
2017. 1. 5. 22:59 세상의 모든상식

간혹 영화나 드라마에서 인터폴의 활약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알고 있기로 인터폴은 국제경찰쯤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의 경찰력을 연결해 범죄인을 공동으로 붙잡기 위해 맺은 일종의 세계 협약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 쪽의 UN이죠. 미국과 유럽 각국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으며, 한국은 1964년에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인터 폴리스의 약자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공식 명칭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입니다. 아주 기네요. 본부는 프랑스 리옹에 있습니다. 이 본부에서는 전 세계적인 범죄 이슈가 발생한다거나, 각국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경찰 실무자를 초청해 함께 협의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위조 달러화 사건인 슈퍼 노트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각국 담당자들을 불러 함께 조사 실무진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출처: 인터폴 홈페이지)


인터폴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신병 인도의 권한으로, 국제법상의 체포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인 신분이 특정 국가에서 확인이 되면, 인터폴 요원은 체포 권한이 있는 해당국 기관에 그 신병을 인도할 수 있죠.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의 국경을 넘나드는 초사법적인 권한 덕분에 실제로 껄끄러운 국제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더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폴의 총재는 중국 공안부 멍훙웨이 부부장이 맡고 있죠. 중국 정부 관료로서는 처음으로 세계 경찰의 수뇌부가 된 케이스로, 중국의 급성장한 파워가 190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경찰 조직의 대표를 만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인터폴 홈페이지)


<인터폴의 수배 등급>

범죄자를 찾을 때는 해당 국가에서 관련된 범죄 등을 표기한 내용으로 협약을 맺은 국가들에 수배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국적이 다르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저지른 범죄로 수배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국적별 수배자들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네요.

(출처: 인터폴 홈페이지)


1. 적색수배(Red Notice)

국제 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발부하며, 개별 인도 예정자를 찾아서 체포하기 위한 요청을 말함. 개인을 체포하도록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회원국에게 체포를 강요할 수는 없다. 


2. 청색수배(Blue Notice)

범죄와 관련한 자의 신원 확인과 위치 또는 활동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수배.


3. 녹색수배(Green Notice)

범죄를 저지르거나 기타 국가에서 이러한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고와 정보를 제공.


4. 황색수배(Yellow Notice)

미성년자 실종자를 찾거나 신원 미상의 사람을 찾기 위한 실종자 수배.


5. 흑색수배(Black Notice)

신원 미상의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수배.


6. 오렌지색수배(Orange Notice)

사람이나 물체, 또는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


7. 자색수배(Purple Notice)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수법이나 물체, 장치, 은폐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제공.


8. 인터폴-유엔안보리 특별수배(INTERPOL–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pecial Notice)

인터폴 회원국들에게 UN 안전 보장 이사회의 제재가 이뤄지는 단체나 개인을 알림.


이상으로 인터폴의 뜻과 함께 적색수배를 포함한 각 수배 등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적색수배가 되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빠져 나갈 구멍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저승사자와도 같은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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