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시기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Posted by gams
2017. 9. 13. 20:38 세상의 모든상식

자기 명의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이나 땅 등의 부동산, 그리고 건축물과 항공기,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죠. 



오늘은 재산세 납부시기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직접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보다는 미리 웹사이트 등에 공개되어 있는 부동산 계산기 등을 이용하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와 계산방법 확인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주택을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한 해에 두 번은 재산세 납부 시기가 온다는 얘기죠.


1. 재산세 납부 시기

위의 표에서처럼 정리를 해 보면,


주택:

매년 7월 16일~ 7월 31일

매년 9월 16일~ 9월 30일


건축물:

매년 7월 16일~ 7월 31일


토지:

매년 9월 16일~ 9월 30일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 7월 31일


이렇게 시기에 맞게 재산세를 내면 됩니다.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납부 기한에 한 번만 부과되므로 이에 맞춰서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율에 맞는 계산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직접 알아볼 수 있죠.


과세표준은 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나옵니다.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70%가 적용되네요.



또한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신이 가진 주택이나 토지의 세율을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2. 주택 재산세세율 확인


3. 토지 재산세 세율 확인


실제로 재산세의 계산과정을 보면 


과세표준 * 세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시가표준금액이 3억5천만원인 아파트를 계산한다면


(3억5천만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세율 0.25% = 525,000원


여기에 누진공제액인 18만원을 빼면 납부금액 34만5천원이 나옵니다.



부동산114의 계산기를 참고해 봤는데요, 주택 공시가격에 시가표준액 3억5천만원을 입력하면 재산세가 계산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등이 추가된 금액이 계산되어 나오네요.



납부할 때는 직접 은행을 방문해 고지서 금액을 납부하거나 인터넷 세금 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대로 재산세 납부시기와 계산방법을 참고하셔서 올해 낼 금액을 정확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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