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확정 내용

Posted by gams
2016. 12. 14. 05:20 세상의 모든상식

11월에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안이 높은 할인율로 적용되어 확정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이번에 실제 확정안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11월에 알려졌던 내용과는 달리 조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개편되었는데요, 표를 보면서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편안은 한국전력공사의 이사회를 통해서 제출된 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 13일에 인가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안으로 이제 12월 전기요금을 비롯한 가정용 요금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죠. 아래 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의 확정 내용을 참고로 만든 표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100kWh 단계로 되어 있던 구간들을 200kWh 구간으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른 단가 변경이 있습니다. 1구간은 기본 요금이 가구당 910원, 전력량 요금은 kWh당 93.3원입니다. 2구간은 201~400kWh 구간으로, 기본요금이 1600원, 전력량 요금은 kWh당 187.9원이네요. 마지막 3구간은 400kWh를 초과하는 모든 사용량에 적용되며, 기본요금이 7300원이고 전력량 요금은 280.6원입니다.


또한 슈퍼유저 제도를 도입해서 여름, 겨울철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가구는 개편 전 최고 요율인 709.5원의 전력량 요금을 적용해서 일명 슈퍼누진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는군요. 조금 더 절약하는 가정에 대한 혜택도 있는데요, 절전할인제도라고 해서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의 같은 달과 비교해서 20% 이상 절약하게 되면 해당월 요금을 10% 할인해 줍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여름과 겨울철에는 할인율을 더 높여서 15%까지 해 준다고 하죠.



일단 평소에 200~300kWh를 사용하던 가정은 요금 변경이 전혀 없습니다. 누진제 개편에 따른 체감되는 절감 효과가 없다는 뜻이죠. 이보다 적게 쓰거나 이보다 많이 쓰는 가정에는 제시한 절약 효과가 있어서 나쁜 개편안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인 가구, 3인 가구 등 많은 다수 가구들은 이번 개편안의 효과를 보기 어려워서, 실제 인하가 되었는지를 체감할 수 없겠네요. 저 역시 300kWh가 안 되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나은 게, 평소 가구원이 많은 집은 이번 여름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어도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서 생활 패턴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개편 방안을 좀 더 개선해서 소인원의 가구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또 산업용 전기 부분도 개선시켜서 좀 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요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전기요금 누진제를 새롭게 바꾼 개편안 확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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